닫기

입학상담

항공정비사 면장

  • 작성자 정민
  • 등록일2020-09-21
  • 조회수1385

안녕하세요

1.초당대는 국토부 지정이 안돼도 면장을 딸 수 있는걸로 아는데 교과 이수시간이 충족되어서 면장을 딸 수 있는건가요?

2.실기 면제는 안되나요?

3.국토부 지정이 안된 점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re. 항공정비사 면장

  • 작성자 정민
  • 등록일2020-09-21
  • 조회수120

안녕하세요. 입학처 입니다.

 

1. 항공법상 기존 대학교육과정이 정비사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고(경력부분 제외)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후 실무경력 6개월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무경력 6개월은 초당대학교 비행교육원이나 민간항공정비업체를 통하여 경력을 총족시킬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을 경우는 작업형시험(실기)이 면제(경력부분 제외)되나 구술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경우는 1차(이론시험), 2차(작업형시험과 구술시험)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3. 국토부 전문교육기관으로 미지정된 경우는 1번의 요구를 충족하면 면장취득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항공정비학과 061.450.16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1.초당대는 국토부 지정이 안돼도 면장을 딸 수 있는걸로 아는데 교과 이수시간이 충족되어서 면장을 딸 수 있는건가요?

2.실기 면제는 안되나요?

3.국토부 지정이 안된 점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비밀번호 :
· 수정일자 :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