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졸업(예정)자
유형①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시까지 6년간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유형②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2년간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거주한 자에 해당되는 자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 지원 불가
※ 고교졸업일 이전에 주소지가 농·어촌 외 지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됨